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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의 절차 및 증인조사방식
1. 증인신청과 채택
법원은 쟁점정리 후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을 집중실시하여야 하므로(제293조) 당사자도 필요한 증인을 일괄신청하여야 하고(규칙 제75조 제1항, 일괄신청의 원칙), 증인신청시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과 사건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동조 제2항). 법원도 증인채부를 일괄결정하여 고지한다.
2. 증인조사방식(3가지)
가. 증인진술서 제출방식(규칙 제79조)
법원이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고 증인에게는 그 내용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법정에서 하게 함으로써 그 진술서 기재내용을 증거자료로 삼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증인신문이 되게 하여 집중심리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이다. ①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시간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한다(규칙 제79조 제2항). ② 증인진술서 제출자는 증인이 아닌 증인신청당사자이며, ③ 증인진술서는 증언이 아닌 서증이다. 증인진술서 제출은 증인신문을 돕기 위한 사전절차에 불과하므로 증인신문이 그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규칙 제80조)
법원이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신청당사자에게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하고 증인에게는 미리 송달된 그 신문사항을 중심으로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중심리를 촉진하게 한다. ① 증인신청당사자는 증인신문절차에서 신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80조 제1항). ② 증인신문사항 제출자는 증인신청당사자이며, ③ 증인신문사항이 기재된 서면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④ 재판장은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이 개별적ㆍ구체적이지 아니하거나 증인신문이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수정을 명할 수 있다(제95조 제2항ㆍ3항).
다.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법 제310조)
증인의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출석 및 증언이 어려운 증인에 대한 증언 확보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① 증인신청자가 작성하고 법원이 미리 보낸 신문사항에 관한 답변을 적고 서명날인을 하고, ② 증인이 답변ㆍ제출한다. ③ 제출서면은 서증이 아니라 증언이며, 그 서면을 법정에서 현출하여야 하고, 증인신청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증거가 된다. ④ 서면이 공정증서일 필요는 없다. ⑤ 서면증언은 선서의무가 면제되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서면증언을 거부해도 제재는 없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다(제3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