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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진부확인의 소
[조문] 제250조
1. 의의 및 취지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위․변조가 되었는지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이다(제250조). 예외적으로 사실관계임에도 독립한 소를 허용한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분쟁해결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결과를 확보하는 증거보전절차와 유사하나 소의 형식이고, 기판력이 발생하는 점이 다르다.
2. 당사자적격
원고는 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증서의 명의인일 필요는 없다. 피고는 그 증서의 진부를 다투는 자이다.
3. 대상적격(= 확인적격, 권리보호의 자격)
본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는ⅰ)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ⅱ) 일정한 현재의 ⅲ)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가. 법률관계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서면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일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는다.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닌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조합의 대차대조표나 회사결산보고서(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는 영업재산관계를 밝힌 보고문서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기재내용으로부터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므로 간접적으로 법률관계의 존부의 인정에 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문서는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는 당사자본인신문조서(대법원 1974.7.23. 74다271)의 대상적격을 부정하였으며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고 하였다.
다. 현재의 법률관계
서면 자체의 내용으로부터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성립,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의 보고 등을 증명하는 서면은 현재의 법률관계의 성립 존부를 증명함에 족하지 않으므로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세금계산서(대법원 2001.12.14. 2001다53714)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보고문서로서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 진부
서면의 진부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고, 내용의 진정에 관한 것은 아니다.
4. 확인의 이익(= 권리보호의 이익)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가. 현존하는 법적불안
문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위험 내지 불안이 확인판결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판례는 증서의 진부만이 아닌 그 이외의 점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어 증서의 진부를 확정하여도 직접 원고의 현재의 법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고 판시하였다.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그 법률관계가 소멸하게 되면 그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나. 불안 제거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
증서진부확인이 현존하는 법적불안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5. 절차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문서의 진정 여부가 보조사실에 해당하겠지만 본소에서는 소송물로서 문서의 진정에 대한 자백은 청구인낙이 된다. 문서에 관한 추정규정(공문서의 경우 제356조, 사문서의 경우 제358조)도 본소에서 적용되고, 이에 따라 증명책임이 배분된다.
6. 판결
판결주문에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증서의 작성일자 및 그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예컨대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2006. 5. 9.자로 작성된 별지 사본과 같은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그리고 기판력의 내용은 증서의 진정 여부에 한정되고, 증서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미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