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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의 전환
1. 의의·구별개념
증명책임의 분배에 있어서 법률로써 일반원칙과 달리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는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르되 단지 그 증명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주는 증명책임의 완화와 구별된다.
2. 법률에 의한 전환
일반원칙에 따르면 과실의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지만, 민법 제759조, 자동차배상보장법 제3조,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등은 가해자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고 있다.
3. 해석에 의한 전환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