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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의 방법
1. 신문방법의 3원칙
가. 교호신문(신문의 순서)
(1) 교호신문제도의 내용
증인신문은 ① 주신문(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문), ② 반대신문(상대방 당사자의 신문), ③ 재주신문(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의 재신문)의 순서로 진행되고, 그 이후의 ④ 재반대신문, 재재주신문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문이 모두 끝나면 ⑤ 재판장의 보충신문이 이루어진다(제327조, 규칙 제89조). 각 신문은 쟁점별로 이루어진다. 다만, 법원은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위의 신문순서를 바꿀 수 있다(제327조 제4항).
(2) 주신문(主訊問)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 의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신문이다. 주로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증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증명할 사항 및 관련사항에 관하여 한다(규칙 제91조 제1항). 유도신문이 금지되며(동조 제2항),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다음 기일로 연기하지 않고 재판장이 대신 신문하는 것도 허용된다(규칙 제90조).
(3) 반대신문(反對訊問)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신문이다. 이는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관련사항에 관하여 하며(규칙 제92조 제1항),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고 그 사항에 국한하여 주신문으로 본다(동조 제4ㆍ5항). 필요한 경우 유도신문도 허용되나, 재판장은 그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동조 제2ㆍ3항).
(4) 재주신문(再主訊問)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행하는 신문이다. 이는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관련사항에 관하여 하며(규칙 제93조 제1항),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고 그 사항에 국한하여 주신문으로 본다(동조 제3항, 규칙 제92조 제4ㆍ5항). 주신문과 마찬가지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규칙 제93조 제2항).
(5) 탄핵신문
주신문ㆍ반대신문ㆍ재주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당사자가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하는 신문이다(규칙 제94조 제1항).
(6) 보충신문ㆍ개입신문
보충신문이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 끝난 후 재판장이 하는 신문을 말하고(제327조 제1ㆍ2항), 개입신문이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중에 재판장이 예외적으로 개입하여 하는 신문을 말한다(동조 제3항).
나. 격리신문
같은 기일에 수인을 증인신문할 경우 다른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나중에 신문할 증인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제328조 제2항 본문).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동항 단서). 그리고 법정 안에 있는 특정인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증인이 진술하는 동안 그 사람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할 수 있다(규칙 제98조).
다. 구술신문
증인은 구술로 증언하여야 한다(제331조 본문). 다만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고, 그 문서 등이 증거조사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열람기회를 주어야 하나, 상대방이 이의 없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96조 제1ㆍ2항).
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①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등의 사유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②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등의 사정으로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고, 이러한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제327조의2 제1항ㆍ2항).
3. 재판장의 지휘권 및 당사자의 이의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다. 먼저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고, 이어서 선서를 시킨다. 이후 신문의 구체적인 진행에 대하여 지휘하는바, 명령ㆍ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즉시 이유를 밝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곧바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규칙 제97조). 이 결정은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이므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상소할 때에 함께 다툴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