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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증거조사 방법과 서증의 개념
문서는 기재내용과 형상으로 준별할 수 있는 바, 문서의 기재내용을 증거로 하는 경우는 서증이 되지만, 그 지질ㆍ필적ㆍ인영 따위의 문서의 외형존재 자체를 증거로 하는 경우는 검증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위조문서라는 주장을 한 경우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증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라고 할 수 없다.)
서증이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취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문서의 기재 내용을 자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의 열람이 증거조사 방법이다.
① 문서를 거증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직접 제출(제343조 전단)하면 되겠지만,
거증자가 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② 문서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제343조 후단), ③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문서송부촉탁(제352조)을 통하여 법관이 원본이나 사본을 취하여 열람할 수도 있고, 문서송부촉탁도 어려운 경우에는 ④ 법관이 문서 소재장소로 가서 직접 열람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