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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증거조사 유형 - 서증
  • 83.1. 문서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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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문서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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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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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의 의의

문자 그 밖의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사상적 의미를 표현하는 유형물(나무, 돌 등도 포함)을 말한다.

 

2. 문서의 유형

가. 공문서·사문서

공문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고, 사문서는 공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한다. 구별의 실익공문서만이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증인 등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다만, 사서증서는 인증기재 부분만이 공문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사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

<공사병존문서> 예컨대, 사문서에 등기필을 기입한 등기권리증, 확정일자 있는 사문서,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사병존문서에서 공문서부분과 사문서부분의 증거판단은 별개이므로 공문서부분의 성립으로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다. 다만 사서증서인증서는 성질상 공문서와 같은 추정력을 가지고, 공증부분과 사문서 부분이 그 성립에 깊은 관련이 있어서 전자에 의하여 후자의 성립의 진정까지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나. 처분문서·보고문서

처분문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말하고, 보고문서는 처분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작성자의 견문·판단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구별의 실익처분문서만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이 추정된다는 점이다. 계약서, 차용증서, 각서, 유가증권, 행정처분서, 유언서, 납세공지서, 영수증(대법원 1984. 2. 14. 선고 80다2280 판결) 등은 처분문서이고, 진단서, 회의록, 가족관계증명서, 일기, 상업장부, 서신 등은 보고문서이다. 판결서는 공문서, 처분문서이면서 보고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 판결) 즉 그 판결이 있었는지 또는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는지의 사실(예컨대 원고전부승소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처분문서의 역할을 하고, 재판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예컨대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보고문서의 역할을 한다. 이는 청구포기·인낙조서, 재판상화해 조서에도 마찬가지이다.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기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원고가 작성한 을나 제1호증은 그 문면상 "피고 2와 체결된 이 사건 제2계약은 원고가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데 원고가 바빠서 피고 1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다"라는 취지로서 이 사건 제2계약의 체결경위에 관한 원고의 기억 또는 관념을 기재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피고 1이 증명하고자 하는 원고의 어떤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이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는 없다.

처분문서로서의 판결서(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6195,76201 판결)

판결서는 처분문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판결이 있었던가 또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처분문서라는 의미일 뿐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고 판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처분문서의 해석방법(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 원본·정본·등본·초본

원본은 문서 그 자체이며, 정본은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의 등본으로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원본 전부의 사본이 등본, 원본 일부의 사본이 초본이다. 인증등본은 인증기관이 공증한 등본이다. 문서제출·송부는 원본·정본·인증등본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제355조 제1항).

라. 준문서

도면, 지도, 버스표, 화물표, 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서는, 작성자가 표현한 사상이나 내용이 아니라 그 문서의 지질, 형상, 필적, 인영의 동일성 등이 증명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검증의 목적물로 취급한다. 예컨대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제출되는 어음은 배서연속에 대하여는 검증물, 어음계약에 대하여는 처분문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은 문서의 사상내용과 형상 등이 불가분적으로 조사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서증으로 제출한다.

 

3. 문서의 증거조사 방법과 서증의 개념

문서는 기재내용과 형상으로 준별할 수 있는 바, 문서의 기재내용을 증거로 하는 경우는 서증이 되지만, 그 지질·필적·인영 따위의 문서의 외형존재 자체를 증거로 하는 경우는 검증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위조문서라는 주장을 한 경우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증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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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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