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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증거조사 유형 - 서증 -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 85.5.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그 복멸
  • 85.5.2.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의 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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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2.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의 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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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영의 진정에 대한 다툼(직접반증)

    1단계 추정의 복멸 이전에, 그 전제사실인 인영의 진정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다('내 도장이 아니오'). 예컨대 인영위조 항변(명의인 몰래 명의인의 인장 대신 새로운 인장을 만들어 임의로 찍었거나, 명의인의 인장과 동일한 인영이 나오게끔 새로운 인장을 위조하여 찍었다는 주장)이나 서명위조 항변(서명을 타인이 흉내 내어 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는 추정 이전의 전제사실 자체를 다투어 추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므로 추정의 복멸을 위한 항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검증·감정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위조여부를 조사하면 된다.

     

    나. 1단계 추정의 복멸('내가 안 찍었소.')

    (1) 복멸방법

    1단계 추정의 복멸방법으로 인장도용 항변(인영은 자신의 인장의 것과 동일하지만 인장을 절취하여 날인한 것이라는 항변)과 강박날인 항변(인영은 자신의 인장의 것과 동일하지만 강박에 의하여 날인한 것이라는 항변)이 있고, 원본부존재의 항변(계쟁문서 아닌 다른 문서에 한 서명·날인을 이용하여 사본을 위조하였다는 주장), 자격모용 항변(대표이사의 인장을 보관하던 직원이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만들었다는 주장) 등이 있다. 이러한 항변 안에는 '인영과 인장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자백이 들어 있고, 이러한 항변은 '인영과 인장의 동일성' 사실에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간접반증에 해당한다.

    (2) 인장도용항변 등에 의한 복멸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장도용 또는 강박날인 항변 등으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다만 문서에 찍혀진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문서가 인장도용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즉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 이러한 인장도용 및 강박날인사실의 입증은 추정사실(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하여는 반증의 성격을 가지지만 사실상 추정의 전제사실(인영과 인장의 동일성)과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실의 주장이므로 그 전제사실에 대하여는 본증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인장도용·강박날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 법관에게 확신을 줌으로써(본증) 인영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진위불명 상태에 빠지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반증).

    (3) 추정이 복멸된 경우 문서제출자의 입증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외의 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1단계의 사실상 추정은 깨어지므로, 문서제출자는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즉 문서제출자는 증인 등을 통하여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예컨대 작성명의인이 증인으로서 자기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필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서 명의인의 필적이라고 진술하거나, 작성명의인 외의 사람이 증인으로서 자기 면전에서 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문서제출자의 입증은 추정이 복멸된 후에 하는 것이므로 본증에 해당한다.

     

    다. 2단계 추정의 복멸('내가 찍긴 찍었지만 모르는 내용이오')

    (1) 복멸방법

    2단계 추정의 복멸방법으로 백지날인항변(백지보충항변, 자신이 문서에 인장을 날인한 것은 맞지만 문서의 내용은 정당한 권원 없이 작성되었다는 항변)이 있고, 그 밖에도 변조항변(자신이 서명·날인한 것은 인정하나 문서의 일부가 변조되었다는 항변)이 있다. 이러한 항변에는 '날인의 진정'까지는 자백이 들어 있고, 백지날인이나 변조는 '날인의 진정'과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간접반증에 해당한다.

    (2) 변조항변에 의한 복멸

    거증자의 상대방이 변조항변을 하고 권한 없는 자의 변조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추정은 복멸되고, 반대로 거증자의 상대방이 변조항변을 하였지만 권한 없는 자의 변조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은 유지되어 결국 당해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입증된 것으로 처리한다.

    (3) 백지날인항변에 의한 복멸 인정여부

    추정설은 백지날인 문서를 교부한 것이 입증되면 백지보충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해도 된다고 한다. 추정복멸설은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다른 사람이 보충하였음이 입증되면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배제된다고 한다. 판례는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고 판시하여 추정복멸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작성명의인의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추정복멸설이 타당하다.

    (4) 추정이 복멸된 경우 문서제출자의 입증

    서면의 기재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2단계의 사실상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특히 백지날인사실이나 변조사실이 입증된 경우 문서제출자는 기재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문서제출자의 입증은 추정이 복멸된 후에 하는 것이므로 본증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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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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