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의 절차, 당사자가 신문을 거부한 경우(효과)
절차
1. 당사자신문의 시기
당사자신문은 증인신문의 경우처럼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뒤 집중증거조사기일(변론기일)에 행한다(제293조).
2. 증인신문절차의 준용
증인신문절차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 다만 ① 당사자신문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제367조), ② 증인처럼 구인·과태료·감치 등의 제재가 따르지 않으며, ③ 당사자본인도 선서의무를 지지만, 선서하고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되지 않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만 받는 점(제370조)은 다르다.
당사자가 신문에 거부한 경우(효과)
당사자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369조). 따라서 증명방해가 있는 경우 법관은 자유심증에 따라 방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면 된다(자유심증설). 예컨대 피고가 원고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다음 '원고는 돈을 빌려 주지 않았지요'라는 신문사항을 작성하였고 이를 수령한 원고가 당사자신문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는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신문사항을 진실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이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그 불출석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