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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 요건(3): 전소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했을 것
전소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중복소송은 독립적인 별소뿐만 아니라 청구변경, 반소, 당사자참가의 경우에도 문제된다.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된다(대법원 1998.2.27. 97다45532).
한편 전소와 후소의 판단 즉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 송달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