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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 요건(2): 청구 동일
기판력의 작용은 동일관계뿐만 아니라 선결관계나 모순관계에까지 미친다. 통설은 기판력의 작용과 달리 중복소송에 있어 청구 동일의 범위를 동일관계에 한정하고 있지만 학설에 따라서는 중복소송의 범위를 선결관계나 모순관계까지 확장하려는 견해가 있어 아래에서 살펴본다.
(1) 선결관계
적극설은 소송물이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양 소의 사실관계 또는 자료동일․공통인 경우에도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 경우는 청구취지 확장이나 반소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 전소의 판결의 효력이 후소의 소송물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전소의 판결이 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판례도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소유권 유무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7.1.31. 65다2371)."고 판시하여 소극설의 입장이다.
(2) 모순관계
적극설은 양소는 기판력의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의 모순․저촉 우려가 있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보나 양소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판례도 “甲이 乙을 상대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편취판결로 미확정 상태에서, 乙이 甲을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서로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9.10.30. 79다1468).”고 판시하여 소극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