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비서면의 제출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2조 제2항).
2. 법원을 통한 교환
준비서면은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과 주고받는다(피고의 답변서→원고의 반박준비서면→피고의 재반박준비서면 제출의 순서). 따라서 당사자는 그 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 주어야 한다(제2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