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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의의
1. 의의·취지
당사자가 변론하고자 하는 사실상․법률상의 진술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제272조), 변론의 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준비서면인지 여부는 그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며, 서면의 표제를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장에 임의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준비서면이나,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준비서면이란 표제를 붙여놓은 경우에는 준비서면이라 할 수 없다.
2. 소송자료와의 관계
준비서면은 변론의 예고에 불과하므로 변론에서 직접 진술되어야만 소송자료가 되며,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송자료가 되지 못한다. 제출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철회가 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