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의 기재사항
1. 법정 기재사항
가. 공격방어방법과 답변
준비서면에 기재할 사항은 법정되어 있는바(제274조), 공격방어방법 및 그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청구원인·부인·항변·재항변 등의 주장, 증거신청, 증거항변 등이 그에 속한다.
나. 증거설명서 및 증거의견서
제출자측 증거의 입증취지는 증거설명서를 통하여, 상대방측 증거에 대한 인부는 증거의견서를 통하여 하는바, 준비서면에는 자신의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방법에 대하여도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예컨대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의 인부 등이다.
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판례는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1362 판결).
2. 작성요령
준비서면은 간결한 문장에 의하여 분명한 의미로 작성하여야 하며(규칙 제4조 제1항),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제275조),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이면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제2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