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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송부의 촉탁(사실조회)
1. 의의 및 취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기타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나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한다(제294조). 법원이 직접 증거조사하는 것보다 능률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요건
ⅰ) 조회기관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하여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ⅱ) 조사촉탁뿐만 아니라 송부촉탁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근거 문서에 대한 송부까지 촉탁할 수 있게 되었고, 또는 조사할 필요 없이 단순히 관련 서류만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ⅲ)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활용한다.
3. 절차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제140조). 조사·송부촉탁에 대한 증거결정을 한 경우, 재판장 명의로 사실조회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 등에 발송한다. 촉탁상대방은 촉탁에 응할 경우 그 보수 또는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조사·송부촉탁의 결과
문서송부촉탁과는 달리 조사·송부촉탁의 결과를 서증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 결과는 곧바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바, 당사자의 원용은 요하지 않으나 의견진술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5. 특별한 사실조회 절차
법원은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를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제출명령이라는 형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