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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기판력
가. 갈음형,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
제218조 제3항(다른 사람을 위해 원 · 피고가 된 사람)에 의해 권리귀속주체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나.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대표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구성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며(증집소 제37조), 소비자단체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는 동일한 단체에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소비자기본법 제75조).
다. 병행형
(1) 문제점
소송담당자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부터 권리귀속주체를 어느 정도 보호해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적극설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는 제218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라고 본다. 소극설은 채권자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면서 소송담당자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인해 권리주체의 소송수행권이 침해․상실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와, 반대견해 입장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송담당자가 아니므로 제21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절충설(절차보장설)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아는 등 절차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다(절충설).
(4) 검토
제3채무자의 응소부담과 채무자가 채권자의 잘못된 소송수행 결과를 안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면 소제기 사실을 알고도 방어를 게을리 한 경우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