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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제3자의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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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소송담당을 하는 경우로는 

    (1) 권리귀속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법정소송담당

    (2) 권리귀속주체의 의사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임의적 소송담당

    (3)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제3자의 소송담당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를 수행하는 대리인과 구별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주장 자체로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한다고 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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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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