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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재심의 절차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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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심의 소 제기

    가. 소제기의 방식

    소장의 제출로써 함이 원칙이나(제248조), 소액사건에서는 구두로 제기할 수 있다(소심법 제4조). 재심소장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① 재심대상인 판결, ② 재심을 구하는 취지, ③ 재심사유를 기재하고(제458조),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불복의 범위 및 원래의 소장의 청구취지를 기재한다. 재심사유는 재심의 소제기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제459조 제2항). 또한 소장과 동일하게 인지를 붙이고, 재심대상인 판결의 사본을 붙인다(규칙 제139조). 소장의 적식여부는 재판장이 심사한다(제254조).

    나. 소제기의 효과

    재심소장의 제출로 재심이유에 주장된 재심사유에 대하여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하나(제455조, 제265조), 재심의 소제기만으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의 정지를 위하여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어야 한다(제500조 제1항).

     

    2. 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55조, 규칙 제138조). 따라서 소취하, 일반소송요건의 흠결에 따른 소각하,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등이 허용되고 부대재심, 재심피고 측의 재심사유에 기한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청구와 통상의 민사상 청구의 병합에 대하여는 이종의 소송절차라는 이유로 불허하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

     

    3. 재심의 소의 심리

    가. 개설

    재심은 ① 소의 적법요건, ② 재심사유, ③ 본래사건에 대한 본안심판을 차례로 진행한다. 특히 제454조는 ① 소의 적법요건 및 ② 재심사유를 ③ 본안심판에 선행하여 심리하고 중간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심각하ㆍ기각'으로 마무리하게 하였다.

    나. 소의 적법 여부 조사: 1단계 심리

    법원은 일반소송요건과 재심의 적법요건을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다(직권조사사항).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불응하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로써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제413조, 제219조). (예컨대, 법정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주장하게 되면 이는 각하사유가 된다.)

    다. 재심사유의 존부 조사: 2단계 심리

    재심의 소가 적법하면 법원은 주장한 재심사유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증명책임은 재심원고에게 있으나, 주장된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실탐지할 수 있다. 심리 결과 주장한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본안심판단계로 넘어가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중간판결을 하거나 종국판결의 이유 중 판단으로 기재하고, 재심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이원설).

    라. 본안심판: 3단계 심리

    (1) 본안의 심리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원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전소송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다. 본안에 대한 변론은 전소송의 변론의 속행으로서 합쳐서 하나의 소송절차를 형성한다. 재심절차에서는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아야 하며(제455조, 제204조),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은 제출할 수 있다.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제459조).

    (2) 종국판결

    ⅰ)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법원은 불복신청의 범위 내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한다(제459조 제1항). 이는 원판결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형성판결이다.

    ⅱ) 재심의 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제460조). 원판결이 정당한 경우로는 ⅰ) 원판결의 표준시 이전의 사유로 보아 정당한 경우(예컨대 원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문서 위조 등이 행하여지고 변론종결 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ⅱ) 원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으로 권리관계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ⅱ)의 경우 기판력의 표준시는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재심판결의 변론종결시로 변동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한편 원판결이 정당한지 여부의 판단 방법에 대하여 판례는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에서 채택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며 재심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되었던 증거만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위법이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15 판결)."고 판시하였다.

    (3) 불복방법

    재심판결이 제1심법원의 판결이라면 항소할 수 있고, 제2심법원의 판결이라면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라면 상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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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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