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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소의 심판절차와 집행절차
가. 심판절차
청구적격 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판례는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전부변제를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한 경우 심리결과 저당채무가 아직 일부 남아 있는 때에는 원고의 반대표시가 없는 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선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다만, 원고가 아예 채무의 불발생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경우에는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는 선이행판결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009 판결). 그리고 장래이행의 소에는 지연손해금 즉 소송촉진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 연 15%가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제1항 단서).
나. 집행절차
집행에 있어 ① 확정기한의 도래, 동시이행급부의 제공, 대상판결에서 본래 급부의 집행불능은 강제집행개시 요건으로서 집행개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되지만, ② 불확정기한의 도래, 정지조건의 성취, 선이행급부의 제공은 집행문부여 요건이므로 집행문 부여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