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란, 사실주장의 진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제202조).
이에 반해 법정증거주의는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법률로 정하여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증거법칙에 구속되도록 하는 원칙이다(예컨대 계약체결사실은 문서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거나, 증인들이 상반된 증언을 하는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 등).
법정증거주의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할 수 있으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실체진실발견에 있어서 법정증거주의보다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