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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자유심증주의
  • 89.3. 자유심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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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자유심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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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의금지

    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

    자유심증주의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7619 판결).

    나. 심증형성의 경로 명시 여부

    (1) 학설

    명시필요설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상고심에서 자의적 판단여부에 관하여 재심사할 수 있도록 증거채부결정의 심증형성 경로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명시불요설은 어떤 증거로써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에 대한 증거설명은 필요하나, 증거채택의 개별적인 설시는 판결이유의 간이화 규정(제208조 제2항)의 취지에도 반하여 심증형성 경로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이다.

    (2) 판례 및 검토

    대법원은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원이 각 거시증거 중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18129 판결)."고 판시하여 명시불요설의 입장이다. 다만 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배척하는 경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ⅱ)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의 진정성립의 부정(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다카180 판결), ⅲ)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인정하는 경우(대법원 1987.4.28. 86다카1757), ⅳ)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700 판결)에는 이유설시를 요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증거채택여부의 이유를 빠짐없이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촉진을 저해하므로 명시불요설이 타당하다.

    처분문서와 배치되는 사실인정시 이유설시가 필요한지 여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700 판결)

    매매계약시 잔금 지급 이전에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특단의 사정에 대한 이유 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경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의 문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 역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64522,64539 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상고이유가 되는 경우

    경험칙 적용과 관련된 채증법칙 위반 또는 절차 위반 즉 위법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 결과를 간과하거나 논리법칙․경험법칙을 현저히 어긴 사실인정은 상고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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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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