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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4. 자백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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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자백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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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의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법원은 그 사실에 반하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이 경우 법원의 사실인정권은 배제되므로 법원은 사실인정에 있어 증거를 거시할 필요가 없고, 그 사실에 반하는 심증을 얻었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나. 대상

    자백의 구속력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에 한한다.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자백에 대하여는 별개의 간접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백된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론해야 한다는 구속력 긍정설도 있으나, 간접사실에까지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하면 사실인정에 있어 법관의 자유심증을 크게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통설․판례).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긍정한다.

    다. 한계 -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

    변론주의를 엄수하게 되면 어떠한 사실이라도 법원이 이에 구속되어야 할 것이나 법원이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에도 구속된다면 조잡한 재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귀속재산이 아님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임에도 그에 반하는 자백을 한 사안에서 "현저한 사실에 배치되는 자백은 재판상 자백으로서 효력을 발할 수 없다(대법원 1959. 7. 30. 선고 4291민상551 판결)."고 판시하여 불구속설의 입장이다(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이는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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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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