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촉구
(1) 소극적 석명
ⅰ)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ⅱ) 입증촉구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입증방법까지 지시하여 증거신청을 종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4. 11. 10. 선고 64다325 판결).
(2) 적극적 석명
ⅰ) 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원이 보충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자료보다 적극적으로 입증촉구하는 것이 자유롭다(특히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9070 판결. 당사자소송의 경우 증명책임의 원칙에만 따라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판결할 것이 아니라, 입증촉구 등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ⅱ) 그러나 당사자가 법원의 입증촉구에 불응할 뿐 아니라 명백히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기각을 할 수 밖에 없고,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여 법원이 증명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