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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변론
[조문] 제134조
1. 의의 및 대상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변론을 열 수 있는 심리절차를 말하며, 결정으로 완결될 사건은 임의적 변론절차에 의한다(제134조 제1항 단서). 예컨대 관할의 지정(제28조), 제척·기피(제46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제62조, 제62조의2), 소송인수(제82조), 필수적공동소송인의 추가(제68조), 피고경정(제260조, 제261조), 항고사건(제450조) 등이 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가처분 사건의 경우, 변론을 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의적 변론에 해당한다.
2. 방식
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에서 한 구술진술은 물론 서면상의 진술도 모두 재판자료가 된다. 반면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서면심리 외에 당사자 등을 심문할 수 있다. 심문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예외적으로 필요적 심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제82조, 제317조) 심문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제4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