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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소송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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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

유치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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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을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제186조 제3항). 송달받을 사람·대리인의 거부뿐만 아니라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의 거부도 포함한다. ① 주소 등·근무장소를 불문하고 교부송달을 받을 자 및 ② 근무장소 외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자에게만 유치송달이 허용된다(제18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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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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