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의의 및 예시
Ⅰ. 의의 및 취지
소송공동은 강제되지 않으나 판결의 효력이 미치어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을 가리키며 우연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이는 소송법적으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되는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기판력 등 본래적 효력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반사적 효력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고, 판례 역시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같은 입장(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을 취하였다.
Ⅱ. 구체적 예
1. 판결의 효력(기판력 · 형성력)이 미치는 경우
회사관계소송, 단체관계소송, 가사소송 등에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많다. 예컨대 ⅰ) 수인이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 ·무효 · 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76조, 제380조), ⅱ) 수인이 제기하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대법원 1963.12.12. 63다449), ⅲ) 수인이 제기하는 혼인무효 · 취소의 소(가사소송법 제24조) 등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수인이 제기하는 회사합병무효의 소(상법 제236조), 회사설립 · 취소의 소(상법 제184조), 주주총회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상법 제376, 381조), 수인이 이의하는 파산채권확정의 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62, 468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판결의 반사효가 미치는 경우
ⅰ) 여러 사람의 주주에 의한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ⅱ) 수인의 추심채권자에 의한 추심소송(민사집행법 제249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는 견해대립이 존재하는바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 학설
법정소송담당설(통설)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는 피대위채권의 권리귀속주체는 아니지만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타인인 채무자의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법정소송담당자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수인이 공동하여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판결의 반사효가 미치기 때문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한다(유사필수적공동소송설). 반대견해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는 대위권의 권리귀속주체로서 자신에게 인정된 실체법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위하여 소송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피대위채권의 존부뿐만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존부도 승패에 영향을 주므로 수인의 채권자들이 반드시 승패를 같이 할 필요가 없어 통상공동소송이라고 한다(통상공동소송설).
나. 판례
대법원은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고 판시하여 법정소송담당으로 본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치는바 이와 같은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로 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고 판시하여 유사필수적공동소송으로 본다.
다. 검토
법정소송담당설은 소송물을 피대위채권으로 보나 반대견해는 소송물을 실체법상의 대위권이라고 본다. 생각건대 반대견해와 같이 보면 1회적 채무를 질뿐인 제3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차례의 공격을 당하게 되므로 법정소송담당설이 타당하며, 판결의 모순 · 저촉을 방지하고 제3채무자의 응소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제65조 전문에 해당하는 ⅰ) 수인의 연대채무자와 같은 권리 · 의무가 공통인 경우, ⅱ) 동일사고의 피해자와 같은 권리 · 의무의 발생원인이 공통인 경우, ⅲ) 수인의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인과 같은 각 청구가 수단 · 목적인 관계로 전원에 대하여 승소해야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준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하여 이론상 이론합일확정의 시도를 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위 소송의 형태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되, 다만 판결의 모순 · 저촉을 방지하고자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원리로서 증거공통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판례 역시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보통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고 판시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