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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방식
1.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의 준용
제67조가 준용되어 재판의 통일을 위하여 소송자료와 소송진행의 통일이 필요하다. 다만,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소각하가 가능하고(일부각하), 일부의 소취하가 허용되며(일부취하), 소취하간주에서 불출석의 효과는 당해 공동소송인에게만 미치는 점(일부불출석)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상이하다.
2. 소송요건의 조사
전원에 의한 소제기 의무가 없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 소송요건을 결한 공동소송인이 있을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달리 그 공동소송인의 부분만 일부 각하하면 된다.
3. 소송자료의 통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그것과 같다. 다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소를 취하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이 없이 취하한 당사자에 대하여만 소송계속이 소멸한다. 한편 제67조 제1항에 비추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가 결석하여도 출석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쌍불취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으나 소취하 간주는 소취하와 동일하게 취급함이 타당하므로, 일부취하가 허용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소취하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수설).
4. 소송진행의 통일, 본안재판의 통일, 상소심에서의 소송진행의 통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그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