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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사실심 법원에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제1항).
또한 ② 그 합의가 피고인의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피고인 외의 제3자가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과 동시에 제3자·피고인·피해자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
③ 이러한 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동조 제3항),
④ 그 서면에는 그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하고(동조 제4항),
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