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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요증사실(증명해야 하는 사실)과 불요증사실(따로 증명할 필요 없는 사실)
  • 76.2. 경험법칙 - 요증사실 또는 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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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경험법칙 - 요증사실 또는 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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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의의 및 구별개념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0135 판결).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저한 사실과 공통되나 현저한 사실은 판단의 대상으로서 사실(소전제)인 데 비하여, 경험법칙은 대전제로서 사실판단의 기준이 된다. 예컨대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하였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 반면 확정민사·형사판결은 특별히 이를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은 경험칙에 근거한다.

     

    Ⅱ. 유형

    1. 일반상식인 단순한 경험법칙(= 상식적 경험법칙)

    경험법칙으로서의 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예외가 많고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혈통에 관하여 족보의 내용은 믿을만하다는 것(대법원 1997. 3. 3. 자 96스67 결정) 등이며, 대부분의 경험칙이 이에 속한다.

    2. 전문적·학리적 지식에 속하는 경험법칙(= 전문적 경험법칙)

    극도로 엄밀한 규준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나, 다수의 단순한 경험칙에서 특출한 것이다. 간이생명표의 연령별 기대여명이 그 예이다. 다만 판례는 이를 현저한 사실로 보아 불요증사실로 본다.

    3. 표현증명에 이용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법칙

    인간의 측정으로서는 그 예외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확실한 법칙을 실체화한 것이다. 예컨대 甲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乙의 자동차와 충돌하였다면 甲에게 운전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 등이다.

     

    Ⅲ. 경험법칙의 작용

    1.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

    경험칙은 법률이 어떤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과실, 불가항력, 정당한 이유, 선량한 풍속위반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작용한다.

    2. 증거의 가치판단

    직접사실이건 간접사실이건 그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신빙성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험칙은 증거의 가치판단의 기준 즉 법관의 자유심증의 기준이 되어 사실인정에 작용하는 것이다.

    3. 간접사실에 의한 주요사실의 추단

    주요사실 또는 간접사실의 증거가 없음에도 다른 간접사실을 소전제로 하고 경험칙을 대전제로 하는 삼단논법에 의하여 추단할 수가 있다.

     

    Ⅳ. 경험법칙의 소송법적 효과

    1. 주장의 요부

    단순한 경험법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장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적·학리적 지식에 속하는 경험법칙은 법관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주장을 요한다. 특히 표현증명에 이용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법칙은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 자백의 구속 여부

    자백의 구속력은 주요사실에 인정되므로 경험법칙에 대한 자백은 당사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3. 증명의 요부

    가. 일반상식인 단순한 경험법칙

    증명이 불필요하다. 다만 사회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경험법칙의 변경이나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험칙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는 증명이 필요하다. 판례는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상향조정하면서 구체적인 가동연한은 증거에 의할 것이라고 하였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 평균 25일로서 연 평균 300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위 경험칙과는 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 판시하여 경험칙으로 인정한 월평균가동일수를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한 예도 있다.

    나. 전문적·학리적 지식에 속하는 경험법칙

    증명 요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증명불요설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사실이며, 객관성·보편성이 있으므로 소송상 따로 증명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나 법관이 개인적 경험으로 알게 된 경험법칙이라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명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

    다. 표현증명에 이용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법칙

    고도의 개연성 있는 경험법칙이므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4. 증명의 방법

    엄격한 증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므로 법관이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983 판결)."고 판시하여 직권조사사항으로 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볼 것이다.

     

    Ⅴ. 경험법칙의 위반과 상고이유

    1. 문제점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 즉 인정된 사실이 선량한 풍속, 과실 등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률문제로서 상고이유가 된다. 그러나 사실인정의 경로가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 경험법칙 적용의 잘못)에는 경험칙의 문제가 사실문제인지 법률문제인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사실문제라면 경험칙의 인정을 위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사실심에 의하여 적용된 경험칙은 상고심을 기속하게 되나, 법률문제라면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주의가 적용되며 상고심의 심사를 받게 된다.

    2. 학설

    법률문제설(상고이유긍정설)은 경험칙은 재판상 삼단논법에서 대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법규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하거나 경험칙 위반은 '사실인정은 경험법칙에 의한다.'라는 법규정(제202조)을 위반한 것으로 되므로 법률문제가 된다고 한다. 사실문제설(상고이유부정설)은 경험법칙이란 법규와 달라서 통상 사실판단의 과정에 쓰이는 자료이므로 경험법칙 위반을 사실문제로 본다.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로 보면서도, 상고심이 제3의 사실심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험법칙의 적용에 현저한 오류(= 채증법칙의 현저한 오류)가 있을 때만 상고이유가 된다고 본다.

    3. 판례 및 검토

    대법원은 "처가 남편으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았다면 이를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처분권 위임사실을 확정한 것은 증거 없이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2070 판결)."고 판시하여 경험법칙 적용의 잘못을 법령위배의 법률문제로 본다. 나아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가 25일이라는 경험법칙 적용 문제를 상고이유로 한 것을 적법하다고 본 적도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생각건대, 경험법칙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도 없으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 즉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이므로 상고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법률문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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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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