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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의 승인적격 및 요건
1. 승인적격
소송절차에 의하여 형성되고, 확정된 외국의 사법상 본안 종국판결이 승인대상이다.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법상 판결이므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 종국판결은 본안에 관한 판결이어야 하므로 소송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승인의 요건
가.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것(제217조 제1호)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이는 간접적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로서 외국법원이 부당하게 재판관할권을 확대시켜 피고의 정당한 관할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 재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은 이에 대한 국제조약이 없는 이상 국제사법 제2조의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을 의미한다(주의할 것은 외국의 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 그 판단의 표준시는 외국법원에 소제기할 때 또는 외국판결이 성립할 때이다. 판례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고에 대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이혼판결은 피고의 주소지가 미국 내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효력이 없으며(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피고주소지주의), 한국 국적의 피고 회사는 미국에 주소지도 없고 손해발생지인 플로리다 주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플로리다 주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하였다.
나. 패소한 피고에 대한 송달(제2호)
패소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을 받아 응소하였거나 송달을 받지 않았더라도 응소를 하였어야 한다. 송달은 법정지인 판결국의 법에 따른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 즉 적법성과 승인국의 법에 따른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둔 송달 즉 적시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미합중국 워싱턴 주의 법률 및 민사규칙 송달규정에서 정한 60일의 응소기간이 아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워싱턴 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이는 법정지인 판결국에서의 소송계속 사실을 몰라 방어기회를 얻지 못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도 관계없다. 이러한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항변사항이라는 견해 있음).
다.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제3호)
(1) 외국판결의 인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도 심사대상이 된다.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국판결의 성립절차에 있어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도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위반여부의 판단시점은 승인시이다.
판례는 ①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외국법원에 소제기하여 받은 이혼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반되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 판결), ② 한국인 乙이 미국국적 甲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소하지 않고 귀국함에 따라 미국법원의 결석판결명령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 미국판결이 그 성립절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47517 판결), ③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은 그 면책재판 등이 비록 외국도산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규정하는 일반적인 외국판결의 승인과 다를 바 없지만,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 원칙을 신뢰하여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의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마치고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던 국내 채권자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어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25. 자 2009마1600 결정)고 판시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라. 상호보증(제4호)
최근 판례는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중요조건 동일이론)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고 판시하여 승인조건을 완화하였다.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 또는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정지인 재판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때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피고의 응소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3]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같은 종류의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따라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