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병합의 절차
1. 소가의 산정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므로 중복이 되는 범위에서 흡수하고 그 중 다액을 소가로 정한다.
2. 병합요건 · 소송요건의 조사
각 청구의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바, 병합요건은 청구병합에 특유한 소송요건이므로 역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법원은 병합요건이 결여된 경우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심판하거나 어느 한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송결정하여야 한다. 병합요건이 갖추어졌으면 각 청구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조사하고 흠이 있으면 그 청구에 관한 소를 판결로써 각하한다.
3. 심리의 공통
병합된 청구는 같은 절차에서 심판한다. 따라서 변론 · 증거조사 · 판결은 같은 기일에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 공통으로 행하며, 여기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나 사실자료는 모든 청구에 대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 여러 개의 청구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예비적 병합에서 변론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