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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소송절차의 정지
  • 74.3. 소송절차 중단사유 및 수계자
  • 74.3.4.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민사소송법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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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민사소송법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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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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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관한 소송 도중에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절차를 수계한다. 여기서의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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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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