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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민사소송법 제236조)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 도중에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절차를 수계한다. 여기서의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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