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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송달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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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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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송달받을 사람은 소송서류의 명의인인 당사자이다.

2. 예외

가. 법정대리인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송달받을 사람이다(제179조). 또한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제64조).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사람이다. 수인이 공동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하면 된다(제180조).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본인에 대한 송달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다. 법률상 송달수령권자(선장, 교도소장 등)

당사자가 선박에 속한 사람인 경우에는 선장, 교도소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의 경우에는 교도소장 등이 송달받을 사람이다(제181조, 제182조).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등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라. 신고된 송달영수인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주소등 외의 장소를 송달장소로 정하고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된 송달영수인이 송달받을 사람이다(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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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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