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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기관
1. 송달담당기관(사무처리자)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사무를 담당하며(제175조 제1항), 다른 관내 거주자에 대하여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곳의 집행관에 촉탁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법원사무관등이 할 수 있으나, 재판장도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제194조 제1․3항).
2. 송달실시기관
원칙적으로 ⅰ) 우편집배원과 ⅱ) 집행관이다(제176조). 우편집배원은 전국적으로 송달을 실시하나, 집행관은 관할구역 내에서만 송달을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ⅲ) 법원사무관등이 출석자에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편송달, 송달함송달, 공시송달 등을 실시하며, ⅳ) 법정경위는 집행관에 의한 송달이 어려운 때에 송달을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4조). ⅴ) 촉탁에 의한 송달(전쟁에 나간 군인, 외국주재 군관계인 등에 대하여 소송사령관에게 촉탁하는 송달, 외국에서의 송달 등)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촉탁함으로써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