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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의 효과로서 '재소금지'
재소금지란,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는 이미 취하한 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재이다(제267조 제2항).
이는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농락을 방지하고 취하남용 및 재소남용의 제재로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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