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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중복소송의 문제
1. 문제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우리나라 법원에 소제기한 경우가 적지 않은바, 이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중복소송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2. 학설
규제소극설은 중복소제기 금지의 법원을 우리나라 법원에 국한하여 해석하여, 외국법원에서의 사건 계속은 소송계속으로 볼 수 없어 우리나라 법원에의 소제기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한다. 승인예측설은 외국법원의 판결이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어 장차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는 소송계속으로 보아 중복소송으로 본다. 비교형량설은 사안별로 어디가 적절한 법정지인가를 비교형량하여 외국법원이 적절한 법정지임에도 우리나라 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는 중복소송으로 본다.
3. 하급심 판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위 승인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한 소송계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한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부산지법 2007.2.2. 2000가합7960)고 판시하였는데, 승인예측설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4. 검토
① 규제소극설은 세계화시대에 맞지 않고, ② 비교형량설은 중복소송 해당여부가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승인예측설이 타당하다. 한편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려면 ① 외국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하고(제217조 제1호), ② 패소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대법원 1992.7.14. 92다2585)을 받아 응소하였거나 송달을 받지 않았더라도 응소를 하였어야 하며(제제2호), ③ 외국판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제3호), ④ 외국과 상호보증이 있어야 한다(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