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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소제기의 효과 - 중복소송(중복된 소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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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소제기의 효과 - 중복소송(중복된 소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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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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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소제기 금지(중복소송금지)는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제259조),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되는 중복소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당사자 동일, 2) 청구 동일, 3)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의 3가지이다. 즉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하여야 하며 전소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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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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