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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효과로서 소송이자의 발생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연 5% 내지 6%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칙으로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연 12%의 이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가 낮은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그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경제여건의 변동에 강력하게 대처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