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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효과로서 시효의 중단
가. 중단의 근거
권리행사설(통설·판례)은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고, 권리확정설은 권리관계의 존부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며 계속된 사실상태가 법적으로 부정되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나. 중단사유
①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② 채권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재심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에도 중단의 효력을 인정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채무존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응소한 시점에 소제기에 준하는 권리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시효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시에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나아가 채무자가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④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재판상 청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응소하여야 하는데 물상보증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뿐 채무를 진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⑤ 한편 행정소송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오납금반환청구나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다. 중단의 대상
(1) 소송물로 주장한 권리
원칙적으로 소송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구이론에 따르면 여관투숙객이 화재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만 하였다면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의 시효만 중단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시효중단효과의 승계여부(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그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인데 위 양수금청구는 원고가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자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양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그 소송물은 동일한 점,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 계속 중인 소송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특정승계인이 소송참가하거나 소송인수한 경우에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점, 원고는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행사하다 다시 이를 양수받아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대위소송의 시효중단의 효력(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다른 채권자 정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병과 사이에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또 다른 채권자인 무가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후에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을의 병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갑, 정, 무의 순차적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갑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한 권리
이는 중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권리행사설을 취하는 판례는 재판상 청구는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의 소유권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았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나아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선결․파생관계를 이루는 권리관계에도 시효중단효가 미친다고 한다. 예컨대 사립학교교원이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는 그 급여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어음채권에 대한 청구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도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기 전부터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져 그 존부가 확인된 이상,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으로 주장되고 심리된 채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일부청구부분에서 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