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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효과로서 기간의 준수
가. 법률상의 기간의 의미
여기서 법률상의 기간이란 제척기간을 의미한다. 예컨대 민법상 점유소송의 제소기간(민법 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항·제3항, 제2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민법 제999조),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상법 제184조, 제236조, 제376조, 제429조) 등이 그 예이다. 특히 반드시 소로써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출소기간은 소송요건이고 그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이는 시효기간이 항변사항인 것과 구별된다.
나. 제척기간 준수의 범위
시효중단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와 일치한다. 일부청구의 경우도 시효중단의 범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예컨대 제척기간 내에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잔부를 확장청구하였다면 이는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부분이므로 인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