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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소제기의 효과 - 실체법상 효과(시효중단, 기간준수, 소송이자 발생)
  • 52.3.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기간준수 효력의 발생·소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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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기간준수 효력의 발생·소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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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효력발생시기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다만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와 달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바(제265조 전단), 이는 법원의 소장부본 송달지연으로 시효완성 또는 기간도과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청구변경, 반소 피고경정, 당사자 참가, 중간확인의 소 등 소송중의 소의 경우에는 소장에 해당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동조 후단). 다만 주의할 점은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을 소송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265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달주의에 따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반소장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취소권자와 원고 사이에 취소의 효력이 생기므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만 취소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27318 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효력의 소멸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장각하 및 소취하·각하시 소급하여 소멸하나 소취하·각하가 있은 지 6월 내에 소제기, 압류, 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소제기시에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각하 후 6월 내에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최초의 소제기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한편 소송의 이송에 의하여는 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제40조 제1항).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한 민법 제170조의 적용여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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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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