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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의 송달
[조문] 제255조
1. 재판장의 소장부본 송달 의무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여 그 적식을 모두 갖추었다고 평가하면 소장부본을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64조).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시에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을 미리 통지할 수도 있다.
2. 소송부본 송달의 효과
첫째, 소송계속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둘째, 소장에 기재된 형성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셋째, 소송촉진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산정이 개시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넷째, 피고에게 답변서제출의무를 부과시킨다.
3. 소장부본 불송달의 효과
피고의 주소가 잘못되는 등의 사정으로 소장부본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소장을 각하한다(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