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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무권대리의 표현대리 인정 여부
1. 문제점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에도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도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를 희생하여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견해 대립은 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표현대리 인정여부에 한한다.
2. 학설
소극설은 상대방의 선 · 악의에 따라 달리 취급되면 소송행위의 절차의 안정을 깰 수 있기 때문에 표현대리의 적용을 부정한다. 적극설은 등기의무를 게을리 한 법인과 부실의 등기를 신뢰한 상대방 중 전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므로 표현대리를 인정한다.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소극설이 타당하나 부실등기의 원인이 법인의 고의적 태만에 말미암은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적용해도 좋다고 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으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권자나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여부나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고 판시하였고, 당사자의 절차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