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대리인의 의의, 유형, 민법상 대리와의 차이
Ⅰ. 의의 및 구별개념
당사자를 위하여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한다. 소송행위는 대리와 친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된다. 다만 법정에서 선서를 하는 경우, 증언을 하는 경우, 당사자신문을 받는 경우, 법원이 특별히 당사자출석을 명한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Ⅱ. 대리인의 유형
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임의대리인이라 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법정대리인이라 한다.
2.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은 포괄적 대리인이 원칙이나, 특별한 소송행위만 대리하는 개별적 대리인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교도소․구치소․경찰관서의 장은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 대신 송달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제182조), 당사자 등은 송달수령권한만 있는 송달영수인을 둘 수 있다(제184조).
Ⅲ. 민법상의 대리와 상이점
대리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소송행위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절차의 명확성․안정성을 강조하는 소송행위의 특징상 ①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제58조, 제89조), ②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63조, 제97조), ③ 대리권의 범위가 법정되어 있으며(제56조, 제90조), ④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고(판례), ⑤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의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