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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의 소멸
1. 불소멸사유와 소멸사유
가. 불소멸사유(수권자측 사유)
수권자측에 사정이 있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①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②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③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업무의 종료,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 · 소송능력의 상실․법정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 ⑤ 제3자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이 여기에 해당한다(제95조, 제96조). 개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민법의 위임은 본인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지만,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이 필요하고, 위임범위가 명확하며, 수임인이 믿을만한 변호사인 민사소송법의 위임은 본인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게 차이점이다. 다만 위의 사유는 소송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다(제233조 내지 제237조 참조).
나. 소멸사유
① 대리인의 사망 · 성년후견의 개시 · 파산, ② 당해 심급절차의 종료(← 심급대리의 원칙), ③ 소송위임계약의 해지, 본인의 파산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③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대리권은 존속한다.
2. 소멸의 통지
소송대리권 또는 대표권은 그 소멸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97조, 제63조 제1항 본문). 단 법원에 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상대방에게 통지 전이라도 구대리인에 의한 소의 취하, 화해, 청구포기 · 인낙, 소송탈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제97조, 제63조 제1항 단서).
3. 소송절차의 불중단
법정대리인과 달리 소송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소송대리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반면 본인의 사망 ·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권의 사망․법정대리권의 소멸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사망의 효과> ⅰ) 자연인인 당사자 사망 → 소송절차 중단됨(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수계함). ⅱ) 임의대리인의 사망 → 대리권의 소멸,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음. 소송절차 중단되지 않음. ⅲ) 법정대리인의 사망 → 대리권의 소멸,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음. 소송절차 중단됨(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나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수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