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 법정대리권의 소멸
1. 소멸의 원인(사유)
민법 등 실체법에 따라(제51조) ① 본인 · 법정대리인의 사망, ② 법정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나 파산, ③ 본인이 소송능력을 갖게 된 경우, ④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정대리권은 소멸한다.
2. 소멸의 통지(절차)
가. 원칙
소송대리권 또는 대표권은 그 소멸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63조 제1항 본문). 이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절차의 안정 · 명확 · 획일적 처리를 위한 것이다. 판례는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예외
법원에 법정대리권 또는 대표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상대방에게 통지 전이라도 구대리인은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 소송탈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제63조 제1항 단서).
다. 준용
법정대리인에 관한 제63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등의 대표자(제64조), 선정당사자(제63조 제2항) 및 임의대리인(제97조)에 준용된다.
3. 소송절차의 중단(효과)
소송계속 중에 법정대리인의 사망 등으로 법정대리권이 소멸하면 다른 법정대리인 등의 수계절차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나(제235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