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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소송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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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및 취지

    법원에 인정된 소송의 지휘권능으로서, 효율적인 절차진행 및 신속·적정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2. 내용

    가. 절차의 진행

    법원은 기일의 지정·변경·추후지정을 할 수 있고(제165조) 기간의 재정․신축이 가능하며(제172조), 소송절차를 중지시키거나(제246조) 중단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제244조). 특히 관할권 있는 법원에의 이송이나(제34조) 소장·상소장의 각하(제254조, 제402조, 제425조), 소·상소의 각하 등 부적법한 소송행위의 배척은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법원의 중요한 권능이다.

    나. 심리의 정리

    법원은 적법한 관할법원에 제기된 소라도 편의를 위하여 재량이송할 수 있고(제34조 제2항, 제35조),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할 수 있으며(제141조) 종결된 변론도 재개할 수 있다(제142조).

    다. 심리의 집중과 그 촉진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제출 및 증거신청에 있어 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제147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를 통하여 심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제149조), 쟁점과 증거의 정리결과를 요약한 요약준비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제278조). 또한 특별히 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함으로써 변론의 효율과 집중을 높일 수 있고(제258조, 제279조), 변론준비절차에서도 기간을 정하여 준비서면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증거신청 하도록 할 수 있다(제280조).

    라. 기일에 하는 소송행위의 정리

    법원은 당사자나 대리인의 발언명령·허가·금지 등 변론을 지휘할 수 있고(제135조), 증인에 대한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무관한 경우에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으며(제327조 제5항), 증인을 대질신문하거나 문자 또는 서류를 통해 증언하게 할 수 있다(제329조 내지 제331조).

    마. 불분명한 소송자료의 보충·정리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적 관점의 지적(제136조) 및 석명처분(제140조)을 통해 불분명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바. 가장 간편한 방법에 의한 분쟁의 종결

    법원은 사건이 판결하기에 성숙한 시기를 조속히 포착하여 적절한 때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제198조), 불필요한 증거를 각하하거나 불필요한 변론을 불허하는 동시에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에는 그 철회나 취하를 권유함으로써 복잡한 사건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제145조).

    3. 주체

    소송지휘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능이나(제140조 내지 제145조), 합의체의 경우 변론이나 증거조사 중의 지휘는 주로 재판장이 법원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행하고(제135조 내지 제137조, 제327조, 제329조 내지 제331조), 당사자가 "재판진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이에 대하여 합의체가 재판한다(제138조). 그러나 기일지정(제165조 제1항 본문), 공시송달명령(제194조), 소장심사(제254조) 등 재판장이 합의체로부터 독립하여 소송지휘권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수명법관․수탁판사도 직접 신문·심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제165조 제1항 단서) 증인신문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는 등(제332조) 수권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소송지휘권을 가진다.

    4. 형식

    변론의 지휘(제135조)는 사실행위로서, 그 외에는 재판의 형식 즉, 법원의 지위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의 지위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명령으로 한다. 이러한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제222조). 소송지휘권은 법원의 권능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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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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