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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선언판결
[조문] 규칙 제67조, 제68조
Ⅰ. 의의 및 구별개념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종국판결로써 선언하는 제도이다(규칙 제67조 제1항 참조).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란 종국판결 선고 후 상소기록이 상소심으로 송부되기 전에 소취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원심법원이 소취하의 효력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제도(규칙 제67조 제4항)로서 소송계속 중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판단인 소송종료선언과는 구별된다.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1. 기일지정신청이 있을 때
가. 소송계속 중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취하 등이 있었던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하고, ①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이면 본안심리를 계속 진행하고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 중에서 판단하면 되지만, ②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가 유효이면 종국판결로써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규칙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가 취하간주된 뒤에 그 무효를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제68조).
나. 종국판결 선고 후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
종국판결 선고 후 상소기록 송부 전 소취하의 효력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① 상소이익 있는 당사자 모두가 상소를 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으로 보내야 하고, 상소법원은 위 (1)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② 상소이익이 있으나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남아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한 후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판결로 소취하가 무효임을 각 선언하여야 한다(제67조 제4항).
다. 청구의 인낙·포기의 효력에 관한 다툼
청구의 인낙·포기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된 뒤 그 무효를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청구의 인낙·포기를 소송행위로 보는 판례에 의하면, ①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준재심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소송종료선언판결의 선고가 불가능하지만, ②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ex. 소제기 전의 당사자 사망 등)에는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라. 소송상 화해·조정의 효력에 관한 다툼
소송상 화해에 대하여 ① 소송행위설·무제한기판력설을 취하는 판례에 의하면 소송상 화해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지 기일지정신청·화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하지만 ② 양성설·제한적기판력설에 의하면 절차적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지만, 실체법적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③ 소송상 화해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견해에 의하건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0. 3. 17. 자 90그3 결정 참조). 기일지정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에 법원은 실체법적 하자 또는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소송종료선언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참조). 소송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은 소송상 화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판결).
2. 법원이 소송종료를 간과진행한 때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나 법원은 소송의 종료여부를 직권조사하여 소송종료가 인정되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가. 확정판결의 간과
판결이 일부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하였음에도 확정된 청구를 법원이 심리하는 경우이다. 특히 상고심으로부터 환송을 받은 법원의 환송 후의 재판에서 많이 발생하는바,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② A 청구와 B 청구의 단순병합에서 원고가 B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인 A 청구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③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아닌 경우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甲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甲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피고 乙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乙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경우 대법원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乙에 대한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소의 취하, 취하간주, 청구인낙 등의 간과
예컨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어 구청구에 대한 취하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소가 취하간주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청구인낙을 하여 인낙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등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상급법원은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마6 판결).
3. 당사자대립구조가 소멸한 때
① 소송계속 중 당사자 한쪽의 지위를 상대방이 승계하여 당사자의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서 당사자 한쪽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는 경우(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③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소송이 종료된다. 이 경우 소송종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심리하여 소송종료가 적법하다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
Ⅲ. 소송종료선언의 효력
1. 종국적 소송판결
소송종료선언판결은 '이 사건은 2005. 12. 3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등과 같이 소송종료원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는 확인적 성질을 띠는 종국판결로서 소송판결이므로 재소금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부수적 재판
기일지정신청 후(기일지정신청에 의한 소송종료선언의 경우) 또는 소송종료 후(법원의 소송종료의 간과진행의 경우)의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재판하여야 하나, 가집행선고는 소송판결이므로 붙일 수 없다.
3. 구제수단
소송종료선언판결이 무효이거나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상소는 가능하나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