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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정지의 의의, 종류, 적용범위
1. 의의 및 취지
소송계속 후 절차종료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아닌 기일의 불출석, 기일의 연기, 판결선고의 지연 등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는 정지라 하지 않는다. 이는 절차권 침해 및 쌍방심리주의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종류 및 적용범위
대표적인 소송절차의 정지로는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가 있고, 그 밖에 제척·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제48조),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경우(규칙 제9조)에도 소송절차의 정지가 규정되어 있다. 쌍방당사자의 대석변론을 요하는 판결절차에 적용되는 것이나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항고절차, 소송비용확정절차 등 판결절차에 준하는 절차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절차의 신속이 보다 강조되는 증거보전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강제집행절차, 임의경매절차에는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