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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의 의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는 구별되므로 법원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주요사실을 알았더라도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요사실을 주장하여 소송자료가 되지 않으면 이를 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소송자료는 광의로 협의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협의 즉 사실자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원고가 소로써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피고가 변제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소송자료의 불제출), 설사 증인이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을 하더라도 법원은 그 증언(증거자료)만으로 변제에 의한 채권소멸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초로 함부로 판결을 할 수 없게 하여 뜻밖의 재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이를 완화하는 시도가 있는데, ① 간접적 주장의 인정, ② 묵시적 주장의 인정, ③ 주장사실과 인정사실의 다소의 차이의 허용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