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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의의, 구별개념, 종류
1. 의의 및 취지, 성질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법정의 방식대로 하는 통지행위이다. 소송관계인에게 절차진행상황 및 주장·증거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림으로써 절차권을 보장한다. 송달은 재판권 행사의 성질을 가지므로 치외법권자에 대하여는 임의수령하지 않는 한 송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직권송달주의에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하나(제174조), 예외적으로 공휴일 등의 송달(제190조)이나 공시송달(제194조)의 경우처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경우도 있다.
2. 구별개념
송달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공고와 다르며,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방식의 통지와 구별된다.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에 송달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고 판시하였다.
3. 종류
송달은 단순한 통지목적의 송달(제72조 제2항, 제85조 제2항, 제266조 제4항, 제273조), 법원의 요구를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한 송달(기일의 통지, 제167조), 소송행위를 완성하고 효력을 발생케 하는 송달(소장부본의 송달, 제255조, 지급명령의 송달, 제469조), 상소 등 기간의 진행을 개시하는 송달(제396조),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송달(민사집행법 제39조) 등이 있다.